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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법 무시한 당진 교육청...원어민 교사 해고했다가 철회 / YTN

2022-05-23 58 Dailymotion

캐나다인 교사, 영리활동 사유 계약 해지 통보 <br />지인 소개로 아이들 가르치며 선물 명목 돈 받아 <br />교육지원청 ’해고 부당하지 않았다’ 답변 <br />A 씨 "영어 서툰 한국인 직원이 통역 없이 조사<br /><br /> <br />충남 당진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외국인 교사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를 당하고 숙소에서 쫓겨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해고 과정에 교육지원청이 근로기준법이나 교육청 업무편람을 모두 무시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지원청은 뒤늦게 절차가 부당했다고 인정하고 해당 교사의 복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충남 당진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외국어 교육 시설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일했던 캐나다인 교사 A 씨는 지난 4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규정을 어기고 영리 목적의 과외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인 소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이 말썽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서 교육지원청이 A 씨를 해고한 절차에 문제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받은 서류는 9일에 비자가 만료될 것이고, 11일까지는 숙소에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쪽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. <br /> <br />원어민 교사의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당 원어민과 함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비자 만료 일자를 조정해야 한다는 충남교육청 업무편람 내용도 어겼습니다. <br /> <br />해고 이후 A 씨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했는데, 교육지원청은 '해고가 부당하지 않았다'는 답변서를 보냈을 뿐 서류는 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알고 보니, 명백한 부당해고라 계약 해지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A 씨가 여전히 직원 신분으로 남아있었고, 당연히 관련 서류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에 부당해고임을 알면서도 해고가 부당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겁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어가 서툰 한국인 직원에게 통역 없이 조사를 받는 바람에 받은 금액 같은 기본적인 내용조차 잘못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: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,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친구를 부르겠다고 요청했는데 한국인 직원이 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5232316154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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